올해도 신청한 사람만 받을 수 있는 2025년 정부지원금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최대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지원금으로 자격 조건 완화와 상향된 금액으로 돌아온 근로장려금에 대해 총정리해봤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이란
일정 소득 이하의 모든 근로자와 사업자, 종교인을 대상으로 정부에서 무려 '현금'으로 계좌에 지급하는 정부지원금입니다. 매년 돌아오는 혜택이지만 근로장려금만큼은 가장 큰 복지 중에 하나라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자격 조건이 대폭 완화되어 해당되는 분들이 많아질 거라 예상됩니다. 또한 금액도 상향되어 가계에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근로장려금은 매년 반기와 정기로 나뉘어 연 2회 신청을 받습니다. 이번에 신청하시는 분들은 '반기'에 해당되는 것으로 자신에게 해당되는 소득 구간과 재산 등을 따져보며 지원 금액도 미리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일
곧 2025년 반기신청 일정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국세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24년 하반기분의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6월 30일 이내입니다. 이는 하반기 근로소득금액에 따라서 지원금이 추가로 지급될 예정이며, 금액에 따라 환수될 수도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지급금액은 (총 산정액 - 상반기분 기지급액)으로 계산됩니다.
이어 정기 근로장려금은 조기에 지급될 예정이라고 전해지며, 8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반기신청에 참여하게 된다면 몇 가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정기신청은 1년에 1번 진행되며, 반기신청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뉘어 총 2번에 걸쳐 진행됩니다. 여기서 근로소득만 있는 신청자들은 정기와 반기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지만, 사업 혹은 종교인의 경우에는 정기신청만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또한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시게 되면 하반기에도 신청한 것으로 보아 근로장려금이 소득과 재산 요건에 따라 추가 환급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12월에 지급하게 될 경우에는 근로장려금만 지급하게 되며, 만약 자녀장려금도 해당되는 경우에는 2025년 6월에 함께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국세청에서 근로장려금과 관련하여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24년 하반기 소득 대상' 반기신청 대상자는 2025년 3월 1일 토요일부터 3월 17일 월요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자만을 대상으로 하니 사업자 혹은 종교인 소득자는 정기 신청에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정기 관련 일정으로는 하반기분의 근로장려금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 후로 잡혀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오는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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